제1장 총 칙 제1절 목 적 1-1-1.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적용범위 및 원칙 1-2-1. 이 기준은 청년주택의 건립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2.
조례 제2장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시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공공 주택법”이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 주택법”이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주택법」, 「건축법」 및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용어의 정의 1-3-1.
“역세권”이란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하며, 범위는 각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직각으로 산출한다. 다만,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의 각 승강장 경계...
원문 링크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