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 처리기준 시공자 선정 관련 질의요지 가. 재입찰시 입찰무효 판단을 위한 개별홍보 적발 건수를 최초 입찰 때부터 누적 산정해야하는지 나.
백화점 입점을 제안하는 행위가「계약업무 처리기준」제30조 위반사항인지 다.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사업비 대여할 경우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위반사항 아닌지 회신내용 가.
「계약업무 처리기준」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한 자는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 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동 규정은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가 적발된 건수의 합이 3회 이상인 경우 해당 입찰을 무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등은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
원문 링크 : 국토교통부 관원회신사례 및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