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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업무편람_사용토지 보상

 토지수용업무편람_사용토지 보상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가. 일반적 기준 1) 주요내용 -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함 - 토지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보상평가함 : 다만, ⅰ) 적정한 임대사례가 없는 경우, ⅱ) 대상토지의 특성으로 보아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유의사항 - 공용사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또는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기타 물건 등의 재산권에 대하여 공법상의 사용권을 설정하고, 그 사용기간 중에 그를 방해하는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을 말함 - 공용사용은 그 내용에 따라 일시적 사용과 계속적 사용으로 나눌 수 있음 : 일시적 사용은 「토지보상법」 제9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측량·조사· 장해물 제거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