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지급 제한 질의요지 용역개시 30일 전에는 계약금 지급이 불가한지?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별표]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진행을 예상하여 이미 계약 이 체결되고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라도 당해 공사·용역 등이 집행되지 않았을 경우 집행할 수 없고, 용역 계약금은 용역개시 30일 전에는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 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업비의 예산편성 시 금액전체 편성여부 질의요지 예산 편성 시 사업비의 전체금액을 반영해야 하는지 또는 당해 연도에 쓰게 되는 사업비의 일부 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는지?
(용역 금액의 전체 또는 일부 편성여부)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 제15조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지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마다 조합장 등이 정비사업의 예상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
원문 링크 : 예산회계규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