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FV 설립 관련 주요 절차 (i)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증권취득신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출자자(이하 총칭하여 “외국인출자자”)에 대하여 적용됨.
외국인출자자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PFV의 임원 선임권을 갖는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여야 하고(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증권 취득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제3항). (ii) 금융위원회 승인: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과 합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려는 경우 또는 5%, 10%,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거나 ‘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시행령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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