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1. 기본방향 (1) 지구통합기본계획에서 제시된 3차원 공간구상을 구체화하는 계획으로서 건축 물의 외부공간과 가로를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틀을 마련하고 3차원 공간구상에서 제시된 경관구조의 틀 속에서 건축물의 배치ㆍ형태와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건축물의 밀도 및 규모(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따른 외부공간 조성 시 인접 지역과의 보행연계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측면에서 통합적 가 로환경 계획이 가능하도록 건축선 및 대지 내 공지계획을 함께 계획하도록 함 (3) 구역의 건축물 형태와 외관은 지역전체의 경관,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여 계 획하고, 특별히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및 가로는 건축물의 재료와 색채 및 지붕의 형태 등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3-6-2.
건축물 배치계획 (1) 기본방향 1) 건축물 배치계획은 가로경관의 연속성 유지와 특성부여를 위한 건축선계획, 대지 내 주요 공간(공개공지, 전면공지 등), 보행...
원문 링크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16_건축물 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