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조서(「토지보상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6. 14.) 1) 법적근거 -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양식에 따라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 다만,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전에 작성한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사업인정을 받은 후 다시 작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물건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과 편입면적을 기재하고 일부 편입의 경우 실측평면도에 편입부분을 표시하여 첨부 2) 작성요령〔양식 참조〕 ① 공익사업의 명칭 : 토지조서 작성방법과 동일 ②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 토지조서 작성방법과 동일 ③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 토지조서 작성방법과 동일 ④ 물건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 토지조서 작성방법과 동일 ⑤ 물건의 명세 소재지 : 물건이 있는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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