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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22(산정절차 등)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22(산정절차 등)

개발비용의 산정절차 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의 제출 (1) 제출시기 (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질의요지 1990년 6월 20일에 약 3,640,100의 토지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승인을 받아 그 면적의 일부인 489,228를 10여차례에 걸쳐 준공전 사용허가(분양)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만약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면 각 사용허가 면적별로 개발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내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방법은 회신내용 1997.1.13.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 단지는 제외)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법 시행당시 부과종료 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