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일반현황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연혁 - ’62. 1. 15. : 경제기획원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설치 : (위원장) 국토건설청장, (위원) 6인(국토건설청 공무원 2인) * 설치근거 : 구 「토지수용법」 제28조 - ’63. 4. 2. : 건설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설치 : (위원장) 건설부장관, (위원) 6인(건설부 공무원 2인) - ’81. 12. 31. : 위원을 8인으로 확대(건설부 공무원 3인) - ’90. 7. 8.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설화(사무국 신설) :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임명 - ’03. 1. 1.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을 20인 이내로 확대(위원장 1인 포함) * 근거규정 : 「토지보상법」 제52조 ※ 17개 광역시·도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 * 설치근거 : 구 「토지수용법」 제28조 및 「토지보상법」 제49조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구성 -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위원장(국토교통부장...
원문 링크 : 토지수용업무편람_중토위 일반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