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13(원칙적 부과개시시점)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13(원칙적 부과개시시점)

부과개시시점 가. 원칙적인 부과개시시점 (1) 인가등을 받은 날 질의요지 도시지역 안에서 1필지(1,630)에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착수한 후에 사업계획변경으로 2필지(83)가 추가되어 총 1,713으로 준공처리되어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된 경우 1.

추가된 2필지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계획변경시점인지, 최초 건축허가일 인지 여부 2. 정상지가상승분 산출시 기간이 사업계획변경일부터 준공까지인지, 최초 허가일부터 준공일까지인지 여부 회신내용 1.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부과대상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이 됨. 다만,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인가등의 변경으로 면적이 변경된 경우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인가등의 변경일이 부과개시시점이 됨. 2.

정상지가상승분도 인가등의 변경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함. 질의요지 가.

토지분할 및 건축허가사항 사실관계 당초 A 토지에 창고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A토지를 A, B, C로 분할한 다음 A토지에 대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