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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14(예외적 부과시점)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14(예외적 부과시점)

예외적인 부과시점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인가받은 사업 매매시 부과개시시점의 승계 질의요지 토지이용계획이 변경(2006.1.18. 개발제한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된 토지에 토지소유자(갑, 1999.12.27.

취득)로부터 대지 사용승낙을 받은 을이 건축허가 (2006.12.20.)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언제인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1831, 2009.04.1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 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토지이용계획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토지 이용계획변경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등은 변경된 날의 2년전에 해당하는 날)을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날의 2년 전에 해당하는 날이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별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