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토지수용업무편람_손실보상재결(공익,도로법,도시개발법,도시정비법,기타법률상 손실보상)

 토지수용업무편람_손실보상재결(공익,도로법,도시개발법,도시정비법,기타법률상 손실보상)

공익을 위한 처분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 「하천법」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등) ① 하천점용의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기 득하천사용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하천점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 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하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와 기득 하천사용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 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