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재결 가. 이의신청서 적법성 검토 1) 이의신청인의 정당성 여부 (1) 수용재결 토지 및 물건의 당사자(소유자, 관계인)인지 여부 확인 (2) 수용재결 이전 또는 이후에 새로운 소유자로 소유권이 변동된 이후에 종전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권한이 없는 자의 이의신청 이므로 “각하” 재결 (3) 수용재결일과 수용의 개시일 사이에 종전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상태에서 새로운 소유자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 소유자의 이의신청을 승계하므로 정당한 이의신청으로 진행 (4) 잔여지만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종전 소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권한이 없으며, 잔여지만을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도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 되거나 수용된 경우가 아니므로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 “각하” 재결 (5) 수용의 개시일(사업시행자 소유권 취득) 이후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변동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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