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제 1 절 부담금의 부과 1. 대상사업의 고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영 제27조) ㅇ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는 사항 (규칙 제22조제2항) :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등의 내용 :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 :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 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의 제출의무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개발부담금 납부 및 이의신청 방법 등 : 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고지에 필요한 사항 2. 부담금의 결정․부과 - 시장·군수·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과 종료 시점으로 간주되는 경우(법 제9조제3항 단서에 해당) 로서 당해 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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