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토지수용업무편람_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등

 토지수용업무편람_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등

이주정착금 1)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는 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ⅱ)이주대책 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ⅲ) 이주대책 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ⅳ)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 기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 청취 등의 대상자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다른 기관·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파견 등으로 각 목의 기관·업체에서 근무하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