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서울시 도시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정비사업의 시행 및 계약1 : 정비사업 시행방법)

 서울시 도시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정비사업의 시행 및 계약1 : 정비사업 시행방법)

정비사업 시행방법 (1) 25조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 20인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방식 질의요지 · 2010.1.15. 최초로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정비구역(구 도시환경정비 사업)에서 20인 이상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변경·시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제1항제2호에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이하 “토지등소유자 방식”)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7조에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시행 2018.2.9.)후 최초로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