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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업무편람_공익사업의 변환,환매금액 등

 토지수용업무편람_공익사업의 변환,환매금액 등

공익사업의 변환 (1) 주요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별표에 따른 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공익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함 - 국가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 등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함 (2) 유의사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 보상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