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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업무편람_구거 및 도수로부지,하천, 등

 토지수용업무편람_구거 및 도수로부지,하천, 등

구거 및 도수로부지 1) 주요내용 - 구거부지의 보상평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함 ‘인근토지’는 「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부지를 준용함 - 도수로부지는 도수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 평가함 2) 유의사항 - 구거는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말함 - 구거는 구거와 관련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상린관계가 성립되어,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구거를 폐쇄시키거나 변경시키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므로 감액평가하는 것임 :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구거로서 언제든지 다른 용도로 전환이 가능한 구거 또는 토지소유 권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구거는 감액평가하는 구거에 해당되지 않음 - 도수로는 관행용수권과 관련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