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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11(사업면적 증감)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11(사업면적 증감)

사업면적의 증감 (가) 부과제외기간에 면적이 증가된 경우 질의요지 (1) 2003.5.7. 도시지역에서 허가(989)를 득하고, 2004.4.2.

개발행위 변경으로 면적이 증가한 면적증가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2) 2004.1.9. 개발행위허가(2,000)를 득하고, 목적사업인 건축허가를 개발부담금이 재부과되는 2006년에 받는 경우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3)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도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팀-1411, 2005.11.30) (1) 2004.4.2 면적이 증가한 부분은 개발부담금이 부과징수 되지 아니하는 기간 중(「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에 추가되었으므로 부과대상이 아님.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제9호)과 “개발행위허가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제10호)를 각각 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