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방법 지적측량 관련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요지 · 해당 정비사업은 도해지역이 아닌 수치지역인 관계로 사설지적측량업체도 측량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의뢰하고자 할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내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간정보관리법’)」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제2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자목은 제 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정가격 5천 만원 이하의 용역(라목)이거나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