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획 관리운영기준 1-1.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기준 1-1-1. 기본방향 (1)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이하 “관리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을 근거로 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 전체 기존 지구단위 계획의 신규수립 및 재정비의 방향을 제시하는 총괄계획으로, 개별 구역에 대 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야 함 (2) 개별 구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타당성 심의 시 관리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신규수립 및 재정비 대상여부, 계획의 범위, 계획수립 방향, 집행시기 등의 타당성을 검토함 (3)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신규수립 및 재정비 대상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개별 구역의 지구단위계획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수립 절차를 이행함 (4)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에도 공공이 계획이력 관리, 시행평가 등을 통해 지구단위 계획의 실효성 및 지속성을 높이도록 관리 기본계획에서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함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