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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정비사업의 시행 및 계약2 : 시공사 선정기준 대안설계, 시공사 선정위반, 철회)

 서울시 도시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정비사업의 시행 및 계약2 : 시공사 선정기준 대안설계, 시공사 선정위반, 철회)

시공사 선정기준의 대안설계 대안설계 도면 관련 질의요지 ·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대안설계 제안 시공내역 제출 등)관련, 대안도면 제출 시 제공된 원안도면을 기준으로 변경된 부분의 도면은 모두 제출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제3항에 따르면“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원안이 아닌 제안 내용으로 해당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며, 조합은 건설업자등이 제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입찰제안 내용에 대한 시공 내역을 반영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조 제2항에서 조합은 대안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대안설계 제안 시, 조합에서 원안설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도면, 내역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안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할 조합 또는 정비사 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