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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서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서

위탁자인 0000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수탁자인 0000(이하 “을”이라 함)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갑의 자산(이하 “위탁자산”이라 함)의 관리·운용업무 및 일반사무의 처리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본 위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위탁자산의 관리·운용업무 및 그 부수업무와 갑의 일반사무(이하 “위탁업무”라 함)의 처리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갑의 위탁자산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법인세법, 기타 관련법령 (이하 “관련법령”이라 함) 및 갑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본 사업”이라 함은 갑이 사업시행자로서 번지 일원 토지(이하 “본건 사업부지”라 함)를 매입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