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협력업체 (설계자, 감정평가 업자 등) 기존 설계자와 상가부분 설계자와의 지위 관계 질의요지 ·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 동의를 위해 아파트·상가 부분을 독립정산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합의하였고, 이미 설계자를 선정한 정비사업에서, 합의내용을 총회 승인을 득한 후 합의서에 따라 상가 협의체에서 설계자를 별도 선정하려고 할 때, 상가 협의체에서 선정한 설계자는 기 선정된 설계자와 더불어 설계자의 지위가 있는지 회신내용 · 추진위원회등에서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29조 및「정 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계약하여야 하며, 도시정비법 제118조 및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73조 에 따라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경우「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제14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