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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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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서 의결 질의요지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변경에 대한 총회는 조합원 4분의 3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4분의 3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조합정관을 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3항에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조 제4항에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에 따른 조합 정관은 관계법령에 위반되게 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건축허가 의제 질의요지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건축허가 의제 여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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