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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4_기타

 관리처분계획4_기타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기간 질의요지 · “시장·군수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에서 “30일”은 주말·공휴일을 빼는지? 회신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제2항에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미사용승인건축물 관리처분계획 수립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수립 시 미사용승인건축물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2조제8호에 의거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을 말하며, 도시정비조례 제34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에 의거 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