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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및 공급2_무허가건축물,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의 분양대상

 분양 및 공급2_무허가건축물,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의 분양대상

미사용승인건축물 분양대상 질의요지 · 2005년 12월 구역지정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내 미사용승인건축물에 대한 분양 대상 여부 회신내용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제1항에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보면서 제1호에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정비조례 제34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제4호에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