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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1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1

Ⅰ. 개 요 1.

기준의 법적근거 및 의의 (1) 본 기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장 제1절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절 제49조부터 제54조 까지 해당함 (2) 본 기준은 국토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에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시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3) 또한, 지난 40여 년간 운영 중인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진단평가를 통해 도시재생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수단으로서 확대된 역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서울 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전면 재정비하여 100년 도시계획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지구단위계획 역할 재정립 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