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공급기준 질의요지 · 2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지층(창고), 1층(주택), 2층(주택)인 종전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 및 2주택 확정시점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 다만,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단독주택의 주거 전용면적은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
원문 링크 : 관리처분계획2_다주택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