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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업에 대한 투자 계약서

 시행사업에 대한 투자 계약서

A와 A'(이하 총칭하여 “갑”이라 한다)과 B와 B'(이하 총칭하여 “을”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y 제1조【목 적】 “갑”은 “을”의 제2조에 따른 시행사업(이하 “시행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며 “을”은 시행사업의 사업자로서 “갑”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활용하여 본 인허가를 받아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후 “갑”의 원금과 수익금을 확실히 지급하고 “을”도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한다. 제2조 【투자대상목적물】 개 발 내 용 주소 번지 일원 건물용도 공동주택 신축 대지면적 제3조 【투자금 지급시기 및 방법】 투 자 금 액 일금 원 (₩ ) 지 급 시 기 20 년 월 일 투자자별 투자금 A:(₩ ) A'(₩ ) 지 급 조 건 지급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제5조를 이행해야 “갑”은 “을”에게 투자금을 지급한다.

주북리 자금 사용처 별지목록 제4조 【투자원금 및 수익금 지급】 1.“을”은 투자원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