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입지 및 품질 확보의 필요성과 정책 과제 주거정책과 관련된 법 체계의 최상위법이자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에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거 안정이라 하면 주거공간이 물리적으로 안전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야 하며, 주거비가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어야 함 을 의미한다.
주거수준 향상은 주택의 물리적 환경과 관련해 넓은 주거 면적과 위생적이고 쾌적한 실내 환경, 생활에 편리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와 더불어 근린 환경 측면에서 교통과 생활편의시설, 교육·의료·공공서비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야 한다. 이처럼 주거수준 향상은 개인과 가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주거정책도 점차 변화해 나가고 있다. 본격적으로 주거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1960년대에는 공급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