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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

- 전용면적 60 이하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건축 가능 - 주택 유형 중 기존 ‘소형 주택’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 변경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 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하였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ㅇ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