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반지구 • 일반지구가 개별지구 단독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 수복형 정비사업의 원활하고 빠른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시행 인가 절차가 아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따른 행위허가 절차를 통해 사업추진 단, 지구내 토지등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100% 동의시 행위허가가 가능하며, 100% 미동의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공동개발 권장지구는 공동개발지구내 토지등소유자 100% 동의시 행위허가가 가능하며, 공동개발이 권장되지 않은 지구간 자율적 공동개발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단, 아래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한해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위허가 가능 - 기존 골목길 등 가로체계 유지 - 토지등소유자 100%동의 - 각 지구별 최대개발규모 이하범위(최대개발규모가 상이한 지구간 공동개발시 최대개발규모가 작은 지구의 규모를 적용)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 가. 경관계획의 개요 1) 검토의 배경 • 수복형 도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