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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1_수립

 관리처분계획1_수립

주택공급 - 공급기준 재건축사업의 단독 및 공유자의 주택 공급 질의요지 · 재건축사업의 단독 조합원과 같은 구역에서 그 수인(공유1/3 3인 공동소유)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이 공존 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주택 공급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74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 분은 제1호부터 제1호까지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4조 제3호에 따라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의 주택 공급은 정비구역의 건축계획, 관련 공부, 조합정관 및 분양신청 결과 등을 검토하여 최종결정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