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1) 논의배경 2009년 도시개발법을 개정하여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가 지역실정에 맞도록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지역특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하였다. 지역주도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일정 규모(100만) 이상의 구역 지정 시 국토부 장관의 승인에서 협의로 완화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직권으로 구역지정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개별법령에 따라 중앙정부가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에 관여하는 단일목적 개발사업에 비해 도시개발사업은 일정 면적 이하에서는 지역수요를 파악하기 용이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사업기간 단축에는 유리한 장점이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권한 및 개입을 최소화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중앙정부가 관리․감독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또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