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격 ① 유권해석 개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하나,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등은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음 (법 제16조) 부대공사는 그 범위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법 제1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1조) 시공자격은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법 제25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법 제29 조)과 연계되기 때문에 해당 건설공사가 등록한 업종의 부대공사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대공사에 대한 하도급이 가능한지 등을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음 ② 유권해석 사례 ③ 유권해석 해설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 29조), 전문건설업체가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를 다른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는 부분은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음 부대공사는 건설공사의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시공기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