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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정의 및 준비단계8(대의원회 및 이사회)

 정비사업의 정의 및 준비단계8(대의원회 및 이사회)

일반조합원 대의원회 참석 질의요지 · 일반조합원이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이하 “표준운영규정”) 제13조제 1항에 조합원등 또는 대리인이 대의원회등을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방청요청권(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조합 등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방청허가권(별지 제14호 서식)을 교부받아야 한다. 단, 방청인의 수는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장등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13조제2항에 방청인에게는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즉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표준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조합이 사업 추진 시 이를 참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의사진행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