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동개발(특별지정) 1) 공공시설 또는 지역기여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공동개발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계획하며,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함 2) 구역 외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공공시설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유를 검토하고, 도로는 주변도로와의 연결 및 폭원의 일관성을 고려함 3) 공동개발에 따른 용적률 완화범위,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공공시설 등을 함께 계획함 4)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시 공동개발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등은 별도로 적용함 5) 공동개발(특별지정)에 의해 토지 또는 시설을 공공시설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외에 상한용적률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구역특성을 고려하여 필지수 등 현황여건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계획할 수 있음 6)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7) 부득이한 경우 도...
원문 링크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11_공동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