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입법 동향 (1)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2023. 5. 9.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개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1개 업종의 등록증을 반납한 후 다시 새로운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등록 기준 특례를 적용함(2023. 5. 9.
시행) • 종전에는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자본금 및 기술능력 에 관한 등록기준 특례 적용 2023. 5. 9. 건설업 등록기준 가운데 사무실에 관한 규정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명확히 하도록 개정되었음(2023. 8. 10.
시행) • 종전에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구체화 2023. 5. 9. 건설업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인력이 근무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 을 영위하...
원문 링크 : 건설산업기본법 유권해석 및 판례 개요2.(주요입법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