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시관리 계획수립기준 2-0.
기본방향 (1) 지구단위계획 차원에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 및 정책을 실현하고 도시공간구조의 기본틀을 형성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저성장ㆍ재생시대에 대응하는 용도지역 관리 및 기반시설의 설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지역 변경 시에는 이와 연동한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함 (3)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여건 변화를 예측하고, 구역 내ㆍ외를 연결하는 교통체계 구축과 보행자, 차량, 자전거 등에 대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4) 기후변화와 재해증가에 대응한 친환경계획, 재해예방형 방재안전계획을 수립함 (5) 역사적ㆍ문화적ㆍ산업적 가치를 가지고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역사)자산에 대한 보전ㆍ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6)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생활SOC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 공공기여시설이 확보되도록 함 2-1. 용도지역...
원문 링크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3_도시관리 계획수립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