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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21(세액 등)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21(세액 등)

양도소득세 등의 개발비용 인정 양도소득세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정 시 인정범위 질의요지 (1) 사업부지를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매입한 후 부과종료시점 이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정 시 인정범위 (2)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장인과 사위가 다가구주택 등으로 같은 날 각각 건축허가, 건축변경허가, 건축주 변경신고(장인과 사위간 상호 변경),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팀-107, 2006.01.09)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은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 부담금의 부과 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매입한 경우도 개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