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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용어정의)

 서울시 도시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용어정의)

정비사업의 정의 및 준비단계 1) 용어정의 주거전용면적의 정의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제1항제7호다목의 “주거전용면적”이란 회신내용 ·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에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 무소 등 그 밖의 공용 면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 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과반수의 의미 질의요지 · 조합원이 2명일 경우 과반수는 몇 명인지?

회신내용 · 과반수[過半數]는 절반이 넘는 수(표준국어대사전)를 의미하는 바, 절반을 포함하지 않는 ‘반수 초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