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제정 20 . .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규약 등의 효력) 제5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제6조(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귀속) 제7조(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 제8조(규약의 보충) 제9조(법령에 따른 규약의 변경) 제2장 집합건물의 사용·수익 제10조(전유부분의 사용) 제11조(전유부분의 내부공사) 제12조(전유부분의 임대) 제13조(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사용) 제14조(전용사용권) 제15조(주차장의 사용) 제16조(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임대) 제17조(사용세칙) 제3장 집합건물의 관리 제18조(구분소유자 등의 책임) 제19조(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관리) 제20조(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제21조(전유부분에 부속된 공용부분의 개량) 제22조(전유부분의 출입) 제23조(보험계약의 체결) 제4장 관리단 제24조(관리단의 구성) 제25조(신고의무) 제26조(관리단의 사무소) 제27조(관리단의 권한) 제28조(공용부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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