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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2 : 정비계획 입안)

 서울시 도시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2 : 정비계획 입안)

정비구역 입안지 입주권 대상 질의요지 · 2004년도 정비기본계획수립 되어 재개발 정비구역 입안 시 추가 편입 지역의 입주권 대상 여부,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11호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조례 부칙<제6899호, 2018.7.19.> 제29조 의거 제36조 및 제37조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 호(2010.7.1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계획(정비예정구 역에 신규로 편입지역 포함)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