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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32_ 계획관리기준 (3)_경미한변경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32_ 계획관리기준 (3)_경미한변경

1-4. 경미한 변경 등 운영기준 1-4-1.

기본방향 (1) 해당 구역 및 구역 내 일부 필지 등 공간적 특징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을 계획하도록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2) 구역별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구의 결정(변경) 절차를 명확히 정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 (3)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1-4-2. 용어의 정의 1)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해당 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구역별로 정한 변경 범위를 말함 1-4-3.

경미한 변경에 대한 운영기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