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의 징수 1. 납부의 고지 (1) 연대납부 질의요지 ㅇ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 3필지(토지1 : 소유자-“갑”, “을”, “병”, “정”, 토지2 : 소유자-“갑”, “을”, “병”, “정”, 토지3 : 소유자-“갑”, “을”, “병”, “정”, 토지4 :“ 갑”)에 건축허가 및 건축 사용승인을 받았음. * “갑”은 신탁회사임.
납부의무자를 연대하여 개발부담금 총액을 부과하지 않고 “갑”, “을”, “병”, “정” 각 소유자에게 지분별 금액을 구분 특정하여 분리 납부고지가 가능한지? 분리 납부고지가 안 될 경우, 소유자들은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지?
회신내용 신문고 (2020.1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3...
원문 링크 :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26(개발부담금 부과,징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