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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25_ 기준 및 매뉴얼(6)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25_ 기준 및 매뉴얼(6)

(4)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계획수립기준 1) 적용대상 ① 역세권 내(승강장경계 반경 250m 이내) 복합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는 경우에는 본 수립기준을 적용함 ② 역세권 복합개발을 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본 “역세권 복합 개발 계획수립기준”을 적용하되, 구역 여건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거나 완화할 수 있음 ③ 사업이 가능한 가로구역은 역세권 내를 원칙으로 하며, 가로구역이 승강장 경계로 부터 반경 250m 이내에 1/2이상이 걸치는 경우에도 사업이 가능함. 다만, 가로 구역의 1/2미만(일부)이 걸치는 경우에는 간선도로에 접한 경우나 구역 정형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이 가능한 가로구역으로 볼 수 있음 ④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지역으로 함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