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공동개발(특별지정) 가능구역 계획기준 1) 저층주거지에서 부족한 기반시설 및 보행・녹지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공동개발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하며, 법적용적률의 1.2배 이내에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함. 2) 공동개발(특별지정)에 의해 토지 또는 시설을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외에 상한용적률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음. 3) 공동개발(특별지정) 가능구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및 보행・녹지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구역을 검토하여 선정함. 추후 주민동의 등에 따라 공동개발(특별 지정) 제안 시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경미한 변경 절차)을 통해 사업 계획 및 인센티브계획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함. 4) 다음의 경우에 공동개발(특별지정) 가능구역을 계획할 수 있음. ① 기반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 ② 주차장 및 휴게공간 등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③ 연접한 지역 간의 지형 차 또는 용도지역 차이로 인해 경관적 이질감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