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_실시계획인가 관련 쟁점 1)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의 관리체계 필요 (1) 다수의 실시계획인가 경미한 변경으로 인한 결정취지 변경 우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시, 인가 사업명칭 변경 또는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 연면적 10퍼센트의 미만의 변경이거나 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대수선 및 개축 등의 ‘실시계획인가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다수의 경미한 변경을 통해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최초 결정한 도시계획 시설 규모에 비하여 최종적으로 준공되는 시설의 면적 등 규모가 변경되어 당초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취지가 변경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당초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사항과 결정 이후의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사항 등에 관하여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필요함 (2) 의제처리 시 실시계획인가 절차 생략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라 건축인·허가를 받은 경우 「국토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