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정(2002.12.30.) 이후 2017. 2. 8.
전부개정을 거쳐 정비사업 부패 청산 등 비리 척결( 도시정비법/12회, 시행령/8회, 부령/5회, 서울시-조례/8회, 시-시행규칙/2회)을 위한 관련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총 21회) 시행함으로써 정비사업 투명화 정착하였음. 단, 타법 개정에 의한 도시정비법·령 등 개정 사항은 개정 횟수에서 제외하였음 1. 1.
도시정비법 개정 (【시행 2003.7.1.】〔법률 제6852호, 2002.12.30.제정〕⇒ (2017.2.8.전부 개정 ∼ ‘22.12.
현재) 법1. 도정법 일부개정[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1호, 2022. 6. 10.] 개정 이유 및 요지 1)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ㆍ고시가 있는 날 이후에 여러 명이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원문 링크 : 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보완과정_1,2